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1.27. 선고 2015가합10751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5가합107513, 2017가합101434(병합) 손해배상(의)

원고

1. A

2. B

원고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상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원미

피고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배준익

2. 학교법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유소정

변론종결

2021. 1. 13.

판결선고

2021. 1. 27.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211,646,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5.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학교법인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D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은 각 211,646,307원, 피고 학교법인 D(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각 21,000,000원1)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5. 7. 7.부터 피고 C은 이 법원 2015가합107513 사건의, 피고 재단은 이 법원 2017가합101434 사건의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은 대전 서구 E에서 'F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고, 피고 재단은 대전 서구에 있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7. 3. 피고 C에게 양쪽 허벅지 부위에 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가 2015. 7. 7. 피고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피고 C의 지방흡입술 시행

1) 망인은 2015. 6. 20. F의원에 방문하여 상담직원 I로부터 지방흡입 부위 등에 관한 상담을 받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예약하였다.

2) 피고 C은 2015. 7. 3. 14:00경 마취제인 케타민, 미다졸람 등을 사용하여 망인을 수면 마취한 다음, 망인의 둔부 부위를 수술용 칼인 메스(mes)로 1cm 이내로 절개한 후, 체내성분과 동일한 식염수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혈관수축제인 에피네프린 등을 섞은 '투메슨트'(Tumescent) 용액을 망인의 양쪽 둔부 절개 부위에 주입하고 절개부위에 '캐뉼러'(흡입기 끝에 달린 도관을 의미한다)를 삽입하여 망인의 양쪽 뒤쪽 허벅지 체내에서 지방 등을 흡입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망인의 양쪽 서혜부 부위를 절개하여 망인의 양쪽 앞쪽 허벅지 체내에서 지방 등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수술을 마쳤다.

3) 이 사건 수술은 2015. 7. 3. 저녁 무렵 끝났고, 망인은 포도당 수액 및 항생제인 세파졸, 린코마이신, 진통제인 트라마돌 등을 투여받은 다음 F의원 회복실로 옮겨졌다가 곧바로 퇴원하여 같은 날 21:00경 귀가하였다.

4) 한편, F의원에는 위 2), 3)항에서 본 마취제, 진통제 등의 투여에 관한 기록만 남아 있을 뿐, 이 사건 수술 전 혈액검사 등 활력징후에 관한 기본검사, 이 사건 수술 중 출혈량, 이 사건 수술 후 환자 상태 점검표 등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다. 망인의 증상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 내역

1) 망인은 2015. 7. 3. 23:30경 망인의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2) 망인은 2015. 7. 4. 00:09경 무호흡, 무맥박인 심정지(이하 '최초 심정지'라 한다) 상태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이송 직후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및 심실빈맥으로 인한 제세동이 각 시행되었고, 망인은 같은 날 01:25경 의식을 회복하였다. 망인은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었고 의식을 잃기 전에 호흡곤란을 겪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7. 4. 00:36경 망인의 우측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C-Line)을 삽입하고 수액을 주입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2:33경 동맥 내 혈압측정 등을 위해 망인의 우측 대퇴동맥에 동맥관(A-Line)의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망인에게 재차 수액을 주입한 후 같은 날 03:20경 망인의 좌측 대퇴동맥에 동맥관을 삽입하였다. 같은 날 05:00경 망인에 대한 수혈이 시작되었고, 망인은 같은 날 07:0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4) 2015. 7. 4. 망인의 복부 CT검사 결과 망인의 양쪽 신장에서 국소경화 소견이 있었다. 같은 날 02:50경 망인의 배뇨량이 0이 되었고, 같은 날 17:30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지속성신대체요법(CRRT)에 의한 투석치료가 시행되었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7. 4. 14:38경 위 복부 CT 검사 결과 우측 대퇴부 혈관의 출혈이 의심되어 출혈 부위를 찾기 위해 망인에 대하여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망인의 우측외측 대퇴회선동맥 및 우측심부 대퇴동맥 근가지의 원위부위에서 혈관조영제 저류 양상의 급성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이하 '이 사건 혈관조영술결과'라 한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출혈 부위에 대하여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6) 2015. 7. 4. 16:20경 망인의 양쪽 허벅지 부위의 출혈이 계속되고 부종이 심해졌으며, 같은 날 23:30경 망인의 양쪽 족배동맥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하였다. 2015. 7. 5. 02:11경 망인의 우측 허벅지 부위에서, 같은 날 07:35경 양쪽 허벅지 부위에서 수포가 각 발견되었고, 같은 날 08:00경 양쪽 하지의 근력이 G0으로 저하되었다.

7) 피고 병원 심장내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구획증후군을 의심하여 2015. 7. 5. 03:00경 및 같은 날 09:25경 정형외과에 협진을 각 의뢰하였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2015. 7. 5. 12:33경 망인의 상태를 진찰하고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한 뒤 같은 날 15:15경 구획증후군 진단 하에 망인의 양쪽 허벅지 부위에 대하여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다.

8) 2015. 7. 6.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50㎜Hg까지 저하되었고, 양쪽 허벅지 부위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날 19:19경, 21:00경, 22:03경 세 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그 때마다 심폐소생술이 각 시행되었다.

라. 망인의 사망 및 부검 결과

1) 망인은 2015. 7. 7. 07:05경 피고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다장기부전'이고, 위 직접사인의 원인은 '급성신부전, 폐부종, 지방색전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이며, 위 '급성신부전, 폐부종, 지방색전증, 파종성 혈관 내 응고'의 원인은 '저혈량성 쇼크'이다.

2)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이 사건 수술 부위에 미만성의 연조직 출혈이 발견되었으나, 대퇴동맥에서는 명확한 혈관 손상이 보이지 않았고, 기관지와 혈관에서 색전이 발견되지 않았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지방흡입술은 피부를 절개한 뒤 음압으로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지방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수술이다. 지방흡입술의 합병증으로는 반상출혈, 부종, 혈종, 감염, 피부 괴사, 심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지방색전증 등이 있고, 수액불균형, 리도카인 독성, 주요 장기나 혈관 손상 등의 원인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괴사성 근막염은 근막 및 근육층 등 심부 연부조직에서 발생한 감염을 의미한다. 근막 사이에는 신경, 동맥, 정맥이 지나가는 까닭에 근막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과 혈관이 쉽게 파괴된다. 그 증상으로는 피하의 가스 형성, 수포, 괴사 등이 있고, 신부전증이나 쇼크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3)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이란 근막에 둘러싸인 폐쇄된 구획 내의 조직압력이 증가되어 구획 내 조직으로의 미세혈액 순환장애가 초래된 상태로서 구획 내의 근육과 신경 등 연부조직이 괴사되면서 나타나는 임상병리학적 증후군이다. 골절 등 외상, 연부조직 외상, 동맥손상, 의식불명 상태에서의 장시간 눌림 현상 등이 그 발생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구획증후군이 의심될 경우 우선 석고붕대를 자르고 사지를 심장 높이에 두는 등의 상승된 구획 내 압력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환자의 저혈압 상태는 혈액의 투과 압력을 낮춰 허혈성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구획의 감압을 위한 근막절개술이 시행된다.

4) '파종성 혈관 내 응고'(Disseminated Intravascular Coagulation, DIC)는 하나의 독립된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혈액응고기전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혈관 내 혈액에 광범위하게 응고가 발생하여 작은 혈관에 혈전증을 유발하고, 그 결과 혈액 응고인자가 부족하게 되어 미만성의 출혈을 보이게 되는 특징을 가진 임상병리학적 증후군을 의미한다. 패혈증 등의 감염, 악성 종양, 심한 외상이나 쇼크, 혈관 질환 등이 그 발생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자체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법은 없고, 원인이 된 기저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상이 악화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2, 14, 16, 18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4, 7, 8, 10, 11, 16, 17호증의 각 기재(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J협회장 및 J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수술 전 혈액검사 등을 미시행한 과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반상출혈은 지방흡입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이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망인에게 반상출혈 및 그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의 후행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수술 전 혈액검사 등 활력징후에 관한 기본검사 결과는 위와 같은 합병증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점, ③ 그런데 F의원의 상담직원 I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 예약금을 받고 망인에게 병력, 현재 복용 중인 약, 빈혈, 생리 등을 문의하여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 C은 망인의 진술 혹은 가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망인에 대한 수술 전 혈액검사 등을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 전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여 합병증 발생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망인에게 빈혈, 혈액 응고 장애, 심혈관계 질환 등의 신체적 이상이나 기저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시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수술 중 혈관 및 그 주변 연부조직을 손상시킨 과실

가) 관련 법리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참조). 하지마비 증상이 전혀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하지마비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하지마비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수술 직후에 발생한 하지마비 장애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54638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혈관조영술 결과 망인의 우측외측 대퇴회선동맥 및 우측심부 대퇴동맥 근가지의 원위부위에서 급성출혈 소견이 관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체내에 투메슨트 용액 3.5L를 주입하고 절개 부위에 캐뉼러를 삽입하여 위 투메슨트 용액 및 지방 등 합계 4.5L를 흡입한 사실, 망인이 2015. 7. 3. 23:30경 망인의 자택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을 당시 방바닥과 침대 시트에는 이 사건 수술 부위에서 흐른 핏자국이 있었고, 망인이 피고 병원에 이송될 무렵에도 수술 부위의 출혈 및 양쪽 허벅지의 멍이 발견된 사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7. 4. 00:16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검체를 확보하여 같은 날 00:31경 전혈구검사 방식(이하 'CBC'라 한다)2)의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의 혈색소(Hb) 수치는 8.6g/dL, 혈액응고인자인 PT(SEC), PT(INR), aPTT 수치는 각 19.4, 1.73, 76.2, 혈액과 소변에 존재하는 노폐물인 크레아티닌(Creatinine) 수치는 1.68mg/dL로 각 측정되어 그 정상범위[혈색소(Hb) 12~16g/dL, PT(SEC) 9.2~12.5, PT(INR) 0.8~1.2, aPTT 26~40.6, 크레아티닌 (Creatinine) 0.51~1.17mg/dL]를 모두 벗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 17, 19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수술 부위가 아닌 부위의 혈관 및 조직을 손상하지 않도록 이 사건 수술을 신중히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수술 부위가 아닌 근막 내부의 혈관 및 그 주변의 연부조직을 손상시켰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지방은 피부와 근육 사이의 피하지방과 내장 사이에 위치한 내장지방으로 구분되는데, 위 피하지방이 지방흡입술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혈관조영술 결과에 의한 망인의 출혈 부위는 우측 심부 대퇴동맥의 첫 번째 분지인 회선동맥과 근육분지인데, 이는 심부동맥에서 나와 근육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들로서 대부분 근막 내에 위치하고 있어 피하지방층보다 더 깊숙이 놓여 있으므로, 지방흡입술의 대상이 되는 부위가 아니다.

② 이 사건 혈관조영술 결과 및 2015. 7. 4.자 망인의 복부 CT검사 결과에 대하여, ㉠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이 사건 혈관조영술 결과상 동맥가지에서 활동성 출혈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으로서 출혈 및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고, 위 합병증에 대하여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 및 구획증후군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이 법원의 J협회장에 대한 2017. 10. 18.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하지부 중요 혈관 손상으로 인해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이 법원의 J협회장에 대한 2019. 3. 18.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감정의는 '이 사건 혈관조영술 결과상 혈관조영제가 활동성으로 새 나가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일부 조영제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서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아주 작은 근가지에서의 출혈이 있었음을 의심할 수 있다. 대퇴부 근가지 출혈 의심소견은 외력에 의한 손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발성으로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반복적인 여러 번의 외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방흡입을 받은 부위가 맞고 다른 외상의 근거가 없다면 지방흡입술이 근가지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관련 형사사건에서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 역시 '심부대퇴동맥의 회선동맥이나 근육분지는 비교적 굵은 편이기 때문에 손상을 받았을 때 대량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CT검사 결과 및 이 사건 혈관조영술 결과상 망인의 허벅지 근막 내부에서 출혈로 추정되는 부위에 조영제 누출소견이 확인된바, 지방흡입 카테터가 근막 내의 동맥을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망인이 이 사건 수술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의식을 잃었고, 의식을 잃기 전 호흡곤란 및 혈압저하 등의 쇼크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 중 피하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캐뉼러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근막 내부의 혈관을 손상시켰고, 이로써 망인이 저혈량성 쇼크를 일으킬 정도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2015. 7. 4. 00:31경 이루어진 혈액검사 결과상 망인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사실, 같은 날 망인의 배뇨량이 0이 되어 망인에 대하여 투석치료가 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피고 병원에 이송된 직후부터 급성신부전증 의심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2015. 7. 4.자 망인의 복부 CT검사 결과를 직접 판독하였던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K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망인의 복부 CT검사 결과상 양측 신장 피질의 혈류 이상으로 인한 신부전증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저혈량성 쇼크가 의심되는 소견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바, 앞서 본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2015. 7. 4. 00:31경 이루어진 혈액검사 결과상 망인의 혈액응고인자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J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2020. 4. 1.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감정의는 '망인이 피고 병원에 이송될 때부터 혈액응고검사 이상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괴사성 근막염에 의한 전신염증반응이 있었고, 이로 인해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영상 소견상 전반적인 하지의 부종과 피하지방의 공기 음영이 있으며 혈종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판단했을 때 이 사건 수술 후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의무기록으로 판단하건대,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으로 지방색전증, 괴사성 근막염,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후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이 합병되면서 다장기부 전으로 진행하여 사망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망인이 이 사건 수술 전 혈액응고장애 등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망인에게 혈액응고인자의 이상소견이 발견된 시기는 이 사건 수술 시기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근막 내 혈관뿐만 아니라 근막 등 그 주변 연부조직이 함께 손상되었고, 손상된 조직에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하였으며, 전신염증반응으로 인해 망인에게 파종성 혈관 내 응고증이 발생하였고, 위 병증이 다장기부전으로 진행하여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⑤ 피고 C 및 이 사건 수술을 보조한 간호조무사 L, M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도중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계속하여 움직였다. 그러자 피고 C은 수술방 밖에 있던 간호조무사와 사무장을 수술방 안으로 불러 망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망인의 몸을 꽉 잡게 하였고, 그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계속하여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바,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에 대한 수면마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술 부위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C은 망인의 마취 상태를 확인하거나 망인을 진정시키기 위한 후속 처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술을 그대로 강행하였다. 앞서 본 근막 내 혈관 및 그 주변 연부조직 손상은 피고 C이 수술 부위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캐뉼러를 삽입하고 체내 조직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혈관조영술 결과상의 출혈 소견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우측 대퇴동맥에 동맥관 삽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① 망인이 피고 병원에 이송된 직후 이루어진 혈액가스검사 방식(이하 'ABGA'라 한다)3)의 혈액검사 결과상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10.6g/dL로서 정상범위에 근접하였던 점, ② 망인이 피고 병원에 이송될 당시의 출혈량은 비교적 소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당시에는 망인에게 출혈이 없었거나 설령 령 출혈이 있었더라도 그 출혈량이 많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뒤늦게 지혈조치를 한 탓에 망인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뒤늦게 근막절개술을 시행한 탓에 망인의 구획증후군이 악화되어 망인이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5. 7. 4. 02:33경 망인의 우측 대퇴동맥에 동맥관의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같은 날 03:20경 망인의 좌측 대퇴동맥에 동맥관을 삽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5. 7. 4. 00:16경 이루어진 ABGA 혈액검사 결과상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10.6g/dL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대퇴동맥에서는 명확한 혈관 손상이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이 법원의 J협회장에 대한 2017. 10. 10.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감정의는 '2015. 7. 4. 00:16 경부터 같은 날 04:57 경 사이에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계속하여 감소한 것과 피고 병원 의료진이 동맥관 카테터 삽입을 시도한 것 사이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이 법원의 J협회장에 대한 2019. 3. 18.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감정의도 '이 사건 혈관조영술 결과에서 보이는 병변의 위치는 동맥관을 통상적으로 삽입하는 위치와는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맥관이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우측 대퇴동맥에 동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ABGA 혈액검사와 거의 같은 시각에 이루어진 CBC 혈액검사 결과상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정상범위에 못 미치는 8.6g/dL이었던 점, ② ABGA 혈액검사가 혈액 내 가스의 양을 측정하여 혈색소 등 혈액세포의 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것과는 달리 CBC 혈액검사는 혈액 내 혈색소 등 혈액세포의 수를 직접 측정하므로 위 CBC 혈액검사 결과상 수치가 실제 혈색소 수치에 좀 더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망인이 피고 병원에 이송될 당시 이 사건 수술 부위의 출혈량은 비교적 소량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은 F의원에서 퇴원할 무렵부터 수술 부위를 압박하는 용도의 보정속옷을 착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수술 당시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그 중 대다수는 이미 수술 도중 음압으로 모두 흡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망인의 출혈량이 망인에게 저혈량성 쇼크를 일으킬 만한 정도인지 여부는 수술 전·후의 혈액검사 결과를 대조하여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술 전 혈액검사 미시행으로 인한 수술 전·후의 혈액검사 결과 대조불능의 사정을 피고 C에게 유리한 평가요소로 삼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출혈량이 적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a)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우측 대퇴동맥에 동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그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b) 다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구획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뒤늦게 한 탓에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피고 C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2015. 7. 4. 16:20경 망인의 양쪽 허벅지 부위의 출혈이 계속되고 부종이 심해졌으며, 같은 날 23:30경 망인의 양쪽 족배동맥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한 사실, 2015. 7. 5. 02:11경 망인의 우측 허벅지 부위에서, 같은 날 07:35경 양쪽 허벅지 부위에서 수포가 각 발견되었고, 같은 날 08:00경 양쪽 하지의 근력이 GO으로 저하된 사실, 피고 병원 심장내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구획증후군을 의심하여 2015. 7. 5. 03:00경 및 같은 날 09:25 경 정형외과에 협진을 각 의뢰하였고,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2015. 7. 5. 12:33경 망인의 상태를 진찰하고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한 뒤 같은 날 15:15경 구획증후군 진단 하에 망인의 양쪽 허벅지 부위에 대하여 근막절개술을 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5. 7. 4. 00:16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검체를 확보하여 00:31경 이루어진 혈액검사 결과 망인의 간세포 내 효소인 AST(GOT), ALT(GPT), 크레아틴인산 활성효소인 CPK 수치는 각 744IU/L, 740IU/L, 15,040U/L로서 그 정상범위[AST(GOT) 10~36IU/L, ALT(GPT) 7~38IU/L, CPK0~145U/L]를 모두 벗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J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2020. 4. 1.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감정의는 '대퇴부 지혈술 지연에 따른 구획증후군 발생은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피부 수포 발생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근막절개술은 구획증후군 증상이 발현된 후 25~30시간 이내에 시행하는 경우에 그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을나 제7호증의 1 참조), 피고 병원 심장내과 의료진은 2015. 7. 5. 02:11경 망인의 허벅지에서 수포를 발견한 후 곧바로 정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그로부터 13시간이 경과한 2015. 7. 5. 15:15경 망인에 대하여 근막절개술을 시행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구획증후군 환자의 저혈압 상태는 혈액의 투과 압력을 낮춰 허혈성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피고 병원 심장내과 의료진은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이 근막절개술을 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망인의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던 점, ④ 근막절개술 후 망인의 족배동맥 맥박이 다시 촉지되는 등 근막절개술을 시행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피고 병원에 이송될 무렵 이미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에 있었고[이 법원의 J협회장에 대한 2019. 2. 20.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감정의는 앞서 본 망인의 2015. 7. 4.자 AST(GOT), ALT(GPT), CPK 수치에 대하여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이 동반하기 때문에, 최초 심정지 후 망인의 위 각 수치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괴사성 근막염, 급성신부전증 등으로 인한 전신염증반응 및 파종성 혈관 내 응고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인바, 위와 같은 망인의 병증 진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이 좀 더 빨리 구획증후군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고 근막절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상태를 역전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구획증후군 치료를 지연한 탓에 망인이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가) 관련 법리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J협회장에 대한 2017. 10. 18.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 감정의는 '혈전 및 지방색전증은 지방흡입술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혈전 및 지방색전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혈전성 정맥염에서부터 폐지방 색전증, 뇌경색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위와 같은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술 중 및 수술 후 환자의 의식 및 활력징후에 대한 관찰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수술 당일 수면마취제인 케타민, 미다졸람 및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차례로 투여 받았고, 이 사건 수술 후에는 진통제인 트라마돌을 추가로 투여 받았으므로, 피고 C으로서는 망인을 퇴원시키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망인의 활력징후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망인의 심혈관계와 호흡상태가 안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망인에게 마취제 및 진통제의 중복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여부를 거듭 확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F의원의 진료기록부 및 처방기록(갑 제1, 14호증)에는 피고 C이 이 사건 수술 후 위와 같은 경과관찰을 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피고 C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수술 후 회복실로 가서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고, 간호사로부터 망인의 상태를 보고받은 다음 수액 종료 후 퇴원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통상적으로는 의사가 회복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퇴원 여부를 결정하나, 당시 간호사로부터 망인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다고 보고를 받은 까닭에 회복실에 가지는 않고 곧바로 망인에 대하여 퇴원조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 C은 간호조무사들의 진술만으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생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2015. 7. 3. 21:00경 귀가한 후 불과 세 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23:30경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망인에게 혈전 및 지방색전증,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지 않고 합병증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 C의 설명의무 위반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 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F의원의 처방기록(갑 제14호증)에 '실장(F의원의 상담직원 I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술 주의사항 및 컨디션 유지 관련 설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I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상담 당시 망인에게 수술 전 금식, 수술 당일 보호자의 동행, 수술 후 보정속옷 착용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지방흡입술로 인한 부작용에 관한 내용의 안내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아니한 점, F의원의 진료기록부(갑 제1호증)에도 피고 C이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지방흡입술의 합병증으로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피고 C 및 I, L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으로부터 수술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위와 같은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다만, 기간 초일부터 계산한 월 단위 호프만 수치의 합계가 240을 초과하는바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으로 제한한다).

1) 망인의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여자, N생

나) 사망 당시의 연령 : 만 19세 8개월 7일

다)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60. 10. 29.까지

라) 직업 및 소득 :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마) 생계비 공제 : 일실수입 중 1/3

바) 일실수입의 산정 : 315,272,320원

2) 기왕 치료비 : 3,020,297원(원고들이 각 1/2씩 지출한 것으로 인정)

[인정 근거] 을나 제1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장례비 : 5,000,000원(원고들이 각 1/2씩 지출한 것으로 인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4) 책임의 제한 여부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 등으로 당해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에게 피고 C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의 나이도 이 사건에서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 점, 그 밖에 망인의 이 사건 수술 전 상태, 사망 경위, 피고 C의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다.

5) 위자료

피고 C의 과실의 정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망인의 나이,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는 8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는 각 10,000,000원으로 정한다.

가) 상속대상금액 : 395,272,319원(= 앞서 본 망인의 일실수입 315,272,32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315,272,319원 + 망인의 위자료 80,000,000원)

나) 상속비율 : 원고들 각 1/2

다) 상속금액 : 각 197,636,159원(= 395,272,319원×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211,646,307원[= 상속금액 각 197,636,159원 + 원고들의 위자료 각 10,000,000원 + 기왕 치료비 각 1,510,148원(= 3,020,297원×1/2) + 장례비 각 2,500,000원(= 5,000,000원×1/2)]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5. 7. 7.부터 이 법원 2015가합107513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우측 대퇴동맥에 동맥관 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한 지혈조치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감소하였고, 이로써 망인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구획증후군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그 즉시 관련된 검사를 하거나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구획증후군이 악화되어 망인이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재단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참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 참조).

2) 판단

가) 출혈을 일으킨 과실 및 이에 대한 지혈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5. 7. 4. 02:33경 망인의 우측 대퇴동맥에 동맥관의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같은 날 03:20경 망인의 좌측 대퇴동맥에 동맥관을 삽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 2. 가. 2). 다). (2). (나). (a)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우측 대퇴동맥에 동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지혈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획증후군에 관한 검사 및 처치를 뒤늦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2015. 7. 4. 16:20경 망인의 양쪽 허벅지 부위의 출혈이 계속되고 부종이 심해졌으며, 같은 날 23:30경 망인의 양쪽 족배동맥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한 사실, 2015. 7. 5. 02:11경 망인의 우측 허벅지 부위에서, 같은 날 07:35경 양쪽 허벅지 부위에서 수포가 각 발견되었고, 같은 날 08:00경 양쪽 하지의 근력이 G0으로 저하된 사실, 피고 병원 심장내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구획증후군을 의심하여 2015. 7. 5. 03:00경 및 같은 날 09:25경 정형외과에 협진을 각 의뢰하였고,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2015. 7. 5. 12:33경 망인의 상태를 진찰하고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한 뒤 같은 날 15:15경 구획증후군 진단 하에 망인의 양쪽 허벅지 부위에 대하여 근막절개술을 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 2. 가. 2). 다). (2). (나). (b)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이 2015. 7. 5. 12:33경 망인의 상태를 진찰하고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한 뒤 같은 날 15:15경 구획증후군 진단 하에 망인의 양쪽 허벅지 부위에 대하여 근막절개술을 시행한 것이 검사 또는 치료시기를 놓친 뒤늦은 의료행위로서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던 의료행위의 수준에 미달하는 과실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들 주장의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 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재단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률

판사 고영식

판사 김주연

주석

1) 원고들의 이 법원 2017가합101434(병합) 소장에는 피고 재단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2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이는 '각 21,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전혈구검사(Complete Blood Cell count, CBC)는 혈액 내의 적혈구 등 세포의 크기, 모양, 개수를 직접 확인하는 검사로, 혈중 혈색소의 양을 측정하여 혈액의 가스 운반능력을 평가한다.

3) 혈액가스검사(Arterial Blood Gas Analysis, ABGA)는 혈액의 pH,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양을 제공하는 검사로, 호흡기계나 대사성 질환, 호흡곤란을 겪는 경우 시행되며, 산소 치료 중인 경우 치료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행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