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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 급성담낭염은 갑자기 명치 끝이나 우상복부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담낭염의 합병증으로는 담낭파열과 복막염이 있는 경우,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이 의료상의 과실의 존재 및 과 실과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의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담관 조영술 후 심폐정지가 발생한 사안에서, 담도 천공이 수술 직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담도 천공과 심장발작 사이의 연관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부정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의료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귀옥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 산하 병원 의료진이 담낭결석제거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간질에 대한 문진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사전에 간질발작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인바,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은 2000. 3. 7. 우측 상복부에 통증을 느끼고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급성 결석성 담낭염으로 진단 받았는데 급성담낭염은 갑자기 명치 끝이나 우상복부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담낭염의 합병증으로는 담낭파열과 복막염이 있는 사실, 원고 1은 2000. 3. 14. 담관 조영술을 통하여 담석을 제거한 이후 당일 18:00경에는 복부 통증 호소를 심하게 하였으나, 22:00경에는 오히려 복부 통증이 가라앉았고, 이후에는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한 사실, 원고 1은 같은 달 17. 20:20경 간질과 비슷한 증상을 보인 후 심폐정지가 발생한 사실, 환자에게 잠재되어 있는 간질증세가 있었던 경우 위 간질증세가 수술 후 발현될 수도 있는 사실, 심폐소생술 후에 비로소 심낭삼출액이 발견되어 약간의 혈액색을 보이는 삼출액을 천자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차 담관 조영술이 실패하여 2차 담관 조영술을 실시하였다는 점 및 담관 조영술 후 실시한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비로소 담관 천공이 발견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 1이 호소한 복통의 변화양상 및 담낭염 자체에 의하여도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차 담관 조영술 후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 전에 담관 천공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 피고 병원이 담관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위 담관 천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담낭염 또는 담도 천공과 심장발작과의 연관 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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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6.28.선고 2004나9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