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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9 2014고단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이하 ‘조직’이라고 한다)은 중국 현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또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빙자하여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미리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상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추가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사기 범행 등을 하는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① 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성매매 광고 및 피해자와 통화하는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모집과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중국총책, ② 중국 총책 지시에 따라 한국 내 조직원 관리교육, 송금,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을 담당하는 한국총책, ③ 모집책 및 인출책 관리, 인출책 현금 회수, 중국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현금 전달 등을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④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직접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위 중간 관리책에게 통장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통장모집책, ⑤ 중국 및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인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에 소속되어 그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성매매광고를 하여 이를 본 피해자들로 하여금 콜센터로 전화하게 하는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3.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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