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6025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후 그들로 하여금 합의금,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 C은 2013. 6. 중순경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한국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를 만나, 현금 인출책 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함께 받았고, 피고인 B는 2013. 8. 중순경 피고인 A, C으로부터 현금 인출책 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중국총책인 일명 G실장, H실장, I실장, J실장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매일 오전 09:00경까지 전날 위 실장들이 지정한 장소로 같이 가서 커피숍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화로 지시가 전달되면 퀵서비스 사무실이나 성명 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365자동화 코너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A는 그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피고인 C은 그녀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L)와 하나은행 계좌(M)로, 피고인 B는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각 입금시킨 후, 위 G실장 등이 그 입금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