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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9. 13.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회재로 원 광대한 방병원 사거리 부근의 편도 4 차로 도로를 백운동 방면에서 풍암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 /h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염주 동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h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0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하고, 우회전을 하려고 1 차로에서 4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후방에서 같은 방향 4 차로를 달리 던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토스카 택시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염주 동 방면에서 원 광대한 방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8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토스카 택시를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29,705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836,75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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