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8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 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 업을 하는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에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B과 공모하여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5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매주 이자로 20만 원씩을 받기로 하여 최고 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1,293%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일반), 수사보고( 피해자 E 통화 녹음 내용)

1. 가입자 조회 의뢰 (I) 및 회신, 압수 수색 검증영장( 금융계좌 추적용) 및 집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형법 제 30 조( 무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