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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4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의 점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2. 4. 경 부산 일원에서 D에게 대출금 500만 원을 매일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60,000 원씩 100일 기간에 걸쳐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는 등 2012. 12. 4.부터 2015. 7.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3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 이자 초과 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60,000 원씩 100일 기간에 걸쳐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136.2%를 적용하여 지급 받는 등 2012. 12. 4.부터 2015. 7.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3회에 걸쳐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순 번 10, 11, 14, 16), 추송서(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이자를 약정하고 2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상당의 돈을 대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이미 4 차례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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