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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9 2018나72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B, D, E에 대한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0행부터 제13면 제2행까지를 삭제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8면 맨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2) 피고 D, E에 대한 청구 앞서 든 증거, 갑 제21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원심 법원의 주식회사 P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 D, E은 원고가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ㆍ설명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화물차량 분양계약은 주로, <① 화주 중개 부분(화물운송계약 체결 부분), ② 화물 차량 중개 부분(순수한 차량 매매계약 부분), ③ 영업용 화물차량 운행을 위한 차량 위수탁계약 체결 부분>으로 구성된다.

화물차 기사를 필요로 하는 화주가 중개인을 통해 분양자에게 광고 게재를 의뢰하면, 중개인은 직접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 사건 광고와 같은 화물차분양광고를 게재하거나, 분양자가 화주 측이 요구하는 용도에 맞는 화물차량 매물을 섭외하고 인수금액을 정하여 분양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 사건 광고와 같은 화물차분양광고를 게재한다.

화물차량 구매 및 운송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위 광고를 보고 분양자를 찾아오면, 위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물차량을 확인한 후 분양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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