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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548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6. 8. 31.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 D과 그가 피고 C 명의로 체결한 화물차량 운송사업 위탁계약 중개, 화물차량 구입, 화주 중개 등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자들이다. 2) 피고 D은 2014. 2. 12.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6. 7. 8. 사임하고, 2016. 7. 19. 그 사임 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 D은 2016. 8. 31. 피고 C 명의로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화물차량 운송사업 위탁계약 중개, 화물차량 구입, 화주 중개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의 피고 C 양도 1) 그런데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6. 6. 2. 피고 C의 현재 대표자 사내이사인 E과 그 배우자인 F(이하 ‘E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E 등에게 피고 C의 주식을 전부 양도함으로써 피고 C의 영업권 등 자산 일체를 대금 13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E 등은 2016. 7. 4.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C의 주식을 인수하는 한편, E은 2016. 7. 8. 피고 C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7. 19. 사내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피고인 피고 C에 대하여 1 원고들은 피고 C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이 지정하는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원고 A은 38,000,000원, 원고 B은 3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중개한 지입계약상 계약기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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