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6. 8. 31.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 D과 그가 피고 C 명의로 체결한 화물차량 운송사업 위탁계약 중개, 화물차량 구입, 화주 중개 등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자들이다. 2) 피고 D은 2014. 2. 12.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날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6. 7. 8. 사임하고, 2016. 7. 19. 그 사임 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경위 피고 D은 2016. 8. 31. 피고 C 명의로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에게 화물차량 운송사업 위탁계약 중개, 화물차량 구입, 화주 중개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D의 피고 C 양도 1) 그런데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6. 6. 2. 피고 C의 현재 대표자 사내이사인 E과 그 배우자인 F(이하 ‘E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E 등에게 피고 C의 주식을 전부 양도함으로써 피고 C의 영업권 등 자산 일체를 대금 13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E 등은 2016. 7. 4.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C의 주식을 인수하는 한편, E은 2016. 7. 8. 피고 C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7. 19. 사내이사 취임 등기를 마쳤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피고인 피고 C에 대하여 1 원고들은 피고 C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이 지정하는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원고 A은 38,000,000원, 원고 B은 3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중개한 지입계약상 계약기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