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 1]과 같이 고치고, 제9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 2]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1]
나. 이 사건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결과, 피고(담당부서: 농업축산과)는 2016. 3.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해 검토결과 해당 농지를 포함하여 지역농지는 집단화된 곳으로, 향후 농지의 연쇄적인 잠식우려와 인근의 영농환경에 지장이 초래가 예상되어 동법(농지법 시행령의 오기로 보인다) 제33조 제1항 제4호 나, 다, 라.목의 기준에 부적합하여 농지의 전용허가를 불허가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쳐쓰는 부분 2] 3) 한편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신청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과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완도군 개발행위 허가기준 운영지침 제7조 제1항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752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