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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888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가. 판결문 제3쪽 4째줄 ‘직진하던’ 다음에 ‘J 운전의’를 추가하고, 제3쪽 9째줄 다음에 ‘마. 피고는 J과 이 사건 가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를 추가한다.

나. 판결문 제4쪽 제11째줄 ‘2014. 6. 24.부터’를 ‘2012. 6. 24.부터’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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