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을 “ 2016. 2. 22.까지 F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39,719,670원”으로 고쳐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청구할 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인보험인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기는 하나,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등 참조), 인보험에 관한 상법 제729조는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마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