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6』 피고인 A는 2014. 8. 26. 거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거제시 K A 동 817호( 이하 ’ 본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건물 주인 L이 나의 삼촌인데, L은 본건 건물의 단순 명의 자일 뿐 실질적인 관리자는 나다, 전세 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위 건물을 임대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건물은 L의 소유로서 L이 M에게 임대하고 M이 2014. 8. 25. 피고인 A에게 전대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 A가 L과 삼촌- 조 카 관계에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4. 8. 26. 600만 원, 2014. 8. 27. 1,000만 원, 2014. 9. 11. 3,000만 원, 2014. 9. 12. 1,400만 원( 합계 6,000만 원) 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59』 피고인 A는 2013. 12. 23. 경 거제시에 있는 N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O와 같은 시 P 302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 선입주된 9 세대 중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세대는 1 세대 뿐이고 모두 월세 계약을 하였으며, 설정된 보증금은 2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P 건물에 선입주한 세입자들 모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합계 8억 9,000만 원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위 보증금들을 모두 위 건물 매수 잔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더 나 아가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2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수중에 별다른 돈이 없어 위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