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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7 2018노2768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문제 없는 상태로 아파트를 임대해 주겠다고

얘기하였을 뿐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전혀 없는 상태로 아파트를 임대 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실제 피해자는 원심 판시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거주를 하였으며, 다만 임대 차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피해 자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곧바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친족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은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는 그가 범죄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이 도과된 이후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고소는 부적법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16. 3. 경 비로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이 사건 문제된 전세 보증금은 그로부터 도 3개월 여 전인 2015. 12. 경 지급되었는바, 피고인들이 거론한 위 전세 보증금이 미리 필요한 사정(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 세입자를 미리 내보내기 위함) 이 허위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 최고액이 아파트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위 채무의 변제자원이 되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줄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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