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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9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05:3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옷을 다 벗고 복도에 서 있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장 B 관리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D호 앞 복도 유리창(세로 1m 20cm , 가로 60cm ) 2장을 양손으로 뽑아 복도 밖으로 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20:12경 부산 영도구 F 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갑자기 H이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I 택시 앞을 가로막고 “비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증제1호, 길이 23cm )로 위 택시 앞 보닛 부분을 2회에 걸쳐 내리 찍은 다음 손으로 위 택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쳐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729,4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8. 20:14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앞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100원 상당의 아이시스 생수 2리터 7통을 인도 위로 집어 던져 손괴한 후,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음료수가 진열되어 있는 냉장고 앞에 놓은 다음 “여기 있는 물건들 내가 오늘 다 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냉장고 속에 들어있던 음료수 등을 두 손으로 마구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위 장바구니 2개를 깨뜨려 시가 합계 43,100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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