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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814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정신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5 고단 814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 12: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근처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8,580원 상당의 수도 계량기 1개를 망치로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 20:2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주거하며 관리하는 H 교회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교회의 위 요지에 침입하여 교회 화단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수도 계량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42』 피고인은 2015. 12. 25. 18:35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 지하철역 5번 출구 앞 인도에 설치된 부산시 중동부 수도 사업소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수도 계량기 맨홀 뚜껑( 가로 24cm, 세로 30cm) 1개를 손으로 떼어 낸 후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931』 피고인은 2016. 1. 7. 아침 무렵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회사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4~5 만 원 상당인 수도 계량기를 훔치기 위하여 소지 중인 공구를 이용하여 수도 계량기의 나사를 풀었으나 약 108 톤의 물이 새 어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2407』 피고인은 2015. 9. 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일하며 관리하는 ‘N 회사’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몽 키 스패너 등 공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수도 계량 기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도 계량기 1대의 나사를 풀어 가지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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