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37}

1. C와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12. 12. 10: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5,000원 상당의 전자렌지대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함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12. 12. 12: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풍기형 적외선 전열기(불가마 세라믹 히터) 1대를 함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J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J와 합동하여, 2012. 12. 20. 10:0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J는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기름 보일러 1대, 씽크대 스텐리스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1. 2. 20:55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벽돌을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 식당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1. 2. 23:50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136에 있는 피해자 ‘서남신협’에 이르러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1번 현금인출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