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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3.25 2021고단1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07:50 경 포항시 북구 C 앞길에 있는 노점에서,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노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딸기 1 팩을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 손수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08:05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메주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 손수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도 있으나, 피해 품이 모두 소액이며 범행 직후 모두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건강 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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