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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합291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C,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5. 22:30 경 진주시 D에 있는 E 병원 장례식 장 103 호실에서 그 곳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엘 칸 토 남성용 구두 1점과 피해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반디 모아 여성용 구두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5. 23:00 경 진주시 G에 있는 'H' 옷가게에서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1,000원 상당의 청바지 2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04:20 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판매하기 위해 가게 앞 생선상자에 놓아 둔 시가 25,000원 상당의 볼락 5마리를 꺼내

어 미리 준비하여 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04:30 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판매하기 위해 가게 앞 생선상자에 놓아 둔 시가 16,000원 상당의 아귀 2마리를 꺼내

어 미리 준비하여 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6. 23:30 경 진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에 이르러 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하 이트 엑스 필 맥주 1 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전병과 자 1통, 시가 1,000원 상당의 엿 1통, 시가 10,000원 상당의 장바구니 카트 1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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