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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13 2016고단10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 04: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여, 63세)에게 “여기에 수박 장사를 해야 하니 채소를 치워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같이 장사 좀 하자”라고 소리 지르면서 바닥에 진열되어 있는 열무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4,000원 상당의 열무 2단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 0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 도중 바닥에 진열되어 있는 대파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2,000원 상당의 대파 1단 및 시가 9,000원 상당의 메밀 3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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