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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노3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가. 2016. 6.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여러 간접 증거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 9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 인의 위 절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2016. 6. 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 경찰 단계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및 이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를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 인의 위 절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5.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7.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6월 선고 받아 2015. 11. 2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당이나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6. 11. 12:48 경 부천시 소사구 D, 3 층에 있는 ‘E ’에 이르러 시정이 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여, 77세) 이 거실 소파 위에 놓아 둔 가방 안에서 현금 9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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