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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9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2.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와 주거 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8:47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카페 C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절취 행위 자체는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 환경, 성 행,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모두 전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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