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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1.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87. 10.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6.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9.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5. 7. 13.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0.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4. 17.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2. 6.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6. 12:00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대문 자물쇠를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2. 6. 12:15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 저금통을 가위로 자르고, 그 안에 있던 동전 68,4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11.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7. 11. 10:46 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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