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23 2017고단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0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1. 8. 24. 부산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8.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1. 15:10 경부터 15:30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의 집 담장을 넘어 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30 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71 세) 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장을 넘어 쪽문 하단에 발을 딛고 앞, 뒤로 잡아당겨 출입문의 경첩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만원 상당의 금반지 (18k, 3 돈) 1개, 시가 52만원 상당의 금 목걸이 (18k, 4 돈) 1개, 현금 5만원 (1 만원권 5매) 등 총 96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