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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5. 10. 선고 72나280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1),262]
판시사항

자기소유차량 및 피용인 운전사를 함께 임대한 사람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자기소유 크레인차를 자기가 고용한 운전사와 함께 타에 임대한 사람은 위 운전사의 크레인차 운전조정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발생에 있어서 위 운전사의 선임에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외 2인

피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보르네오통상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중 다음 제2항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492원 및 이에 대한 1969.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1과 피고사이에 1, 2심을 통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 1과 피고의 평등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인용금액중 원판결이 가집행을 부치지 않은 금액과 이 판결 주문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5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1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48,526원 및 이에 대한 1969.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4(의견서), 갑 제5호증의 5(검거보고), 갑 제5호증의 6(진단서), 갑 제5호증의 8(실황조사서), 갑 제5호증의 9(진술조서), 갑 제5호증의 15(공소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피고의 피용인으로서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생략)호 크레인차의 운전조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 바, 1심 공동피고 소외 4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위 크레인차를 임차한 후 인천시 동구 송현동 1번지에 있는 1심피고의 고철하역작업장 부두에서 위 크레인차를 사용하여 철재운반작업을 함에 있어서 피고와 합의하여 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크레인차의 운전조정업무에 종사케 한 사실, 소외 3은 1969.10.14. 오전 10시경 위 부두에서 야적되어 있는 철근(길이 8미터, 중량 400킬로그람)을 위 크레인차의 붐대로 달아올려 사무실 지붕을 넘어 조종한 후 트레일러라는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천천히 하강시켜 옮겨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1심피고의 피용인인 원고 1은 위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올라서서 깔꾸리와 같은 도구로 위와 같이 크레인차의 붐대에 매달려 있는 철재를 적재함의 정상위치로 바로잡아 위 운반차량에 옮겨 싣는데 보조작업을 하고 있었던 바, 크레인차를 조정하는 소외 3으로서는 마땅히 크레인의 용량에 맞추어서 철재를 들어올려 안전하게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서서히 밑으로 내림으로서 적재함에서 일하는 원고 1과 같은 작업인들을 크레인으로 충격하지 않게하여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은 철재 8개를 크레인차의 붐대에 한번에 달아 올려서 위 사무실 지붕을 넘어 운반차량이 있는 곳으로 회전할 때 철재의 용량이 너무나 무거운 탓으로 철재가 중심을 잃어 크레인차의 붐대가 손상될듯 하자 소외 3은 이를 피한다는 생각에서 크레인차의 붐대에 매어달린 철재가 와있는 지점의 밑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반차량 위에서 작업하는 인부에게 아무런 위험신호나 경고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크레인차의 붐대를 갑자기 급강하시킨 까닭에 크레인차의 붐대에 매어달린 철재가 운반차량의 적재함에서 작업하고 있던 원고 1의 등을 강타하여 그로 하여금 좌측요골 및 척골골절 및 양측골반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1에게도 과실이 있는 듯한 갑 제5호증의 7(진술서), 갑 제5호증의 10,13(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위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피고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소외 3이 피고소유의 크레인차를 운전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피고소유의 위 크레인차를 피고의 피용인인 운전수 소외 3과 함께 피고가 1심피고에게 임대하여 1심피고의 사무인 철재하역작업을 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가 난 것이므로 1심피고가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위 불법행위는 임차인인 1심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임대인인 피고의 크레인차 임대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운전수 소외 3이 피고가 선임한 피고의 피용인인 이상 그 선임에 과실이 없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선임자체만으로서 피고는 그의 피용인인 소외 3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이제 재산적손해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간이생명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1941.3.2. 출생하여 위 사고당시 연령이 만 28세 4월로서 평균여명은 38.10년(66세 남짓)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행한 사실조회의 회보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1은 1심피고에 고용된 적재작업에 종사하는 부두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1일 금 450원인 사실과 55세까지 부두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의 월수입은 금 13,687원(450원×365/12)이며 위 수입에 대한 위 사고당시의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금 896원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월순수입은 금 12,791원이 되는데 원심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노동능력이 25퍼센트 감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순수입에 대한 노동능력감퇴율에 따른 월순수입 손해는 금 3,197원(12,791원×25/100)인 바 이 손해는 사고시부터 55세까지 26년 4개월(316개월)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643,706원(3,197원×201.34715888)이 되는데 원고 1이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휴업보상금 138,240원과 장해보상금 157,500원을 합친 금 295,740원을 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원고 1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손해는 금 347,966원이 된다.

끝으로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과 원고 4는 그 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부상으로 원고 1 자신은 물론 처자되는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연령, 학력, 재산상태, 그 밖의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60,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재산적 손해 금 347,966원과 위자료 금 60,000원을 합친 금 407,966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금 3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인 1969.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 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므로 정당하여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중 원고 1에 관한 부분은 일부 부당하므로 원판결 인용금액과 당원이 인용하는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당원이 추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지급을 명하고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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