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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6. 10. 선고 74다407 판결
[위자료등][집23(2)민,126;공1975.8.1.(517),8517]
판시사항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석을 떠날 때의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석을 떠날 때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강구하여야 하고 운전석을 떠날 때에 강구하여야 할 조처는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함부로 조작할 수 없겠금 하는 정도의 조처로서 족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권명집 외 5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피고, 상고인

상주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권명집이가 1969.11.25. 13:00경 경북 상주읍 남성동 171 소재 피고 조합의 창고에서 하역인부로 일하던 중 피고조합 소속 자 7-703호 화물자동차에 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조합 소속 운전사 소외 김종화는 위 사고차량에 매수양곡을 싣고와서 위 창고문 앞에 적재함 부분을 뒤로 향하여 세워 둔 채 차의 스위치를 끄고 열쇠를 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창고의 경비 및 인부로 종사하는 소외 정남섭이가 위 차에 올라가서 가지고 있던 다른 열쇠로 차의 스위치를 조작한 후 시동을 걸고 차를 전진시키려고 악세레다와 세루모다를 밟았더니 반대로 차가 갑자기 후진하여 마침 일을 마치고 위 창고의 문을 나오던 원고 권명집을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래 자동차란 운전기술이 없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석을 떠날 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정차시켜 두거나 아니면 간수자를 두는 등의 조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김종화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전석을 떠날 때에 차의 스위치를 끄고 열쇠를 가지고 간 이외에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과 위 소외 정남섭이가 운전기술도 없으면서 차를 운전한 과실이 경합되어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위 소외 김종화의 사용인으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손해배상책임을 피고조합에 부담시킨 것은 피고조합의 피용자인 위 차량의 운전수 소외 김종화의 주의의무 해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또 원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는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제삼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석을 떠날 때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강구하여야 할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는 정차조처에 소홀한 점이 없다면 사람의 작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어서 자동차 자체가 직접적으로 제삼자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점을 감안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석을 떠날 때에 강구하여야 할 조처는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함부로 조작할 수 없겠금 하는 정도의 조처로서 족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본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위 소외 김종화가 원판결 설시의 본건 사고차량을 그 설시의 피고조합의 창고문 앞에 세워둔 채 차량의 스위치를 끄고 열쇠를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난 사이에 소외 정남섭이가 그 차량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른 열쇠로 차량의 스위치를 조작하여 본건 사고가 야기되었다는 것이고 위 차량에 운전석의 출입문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래 그러한 출입문 없이 위 차량이 제작된 것이라고 피고가 주장하고 있다. (기록 427면, 428면)

피고주장과 같이 위 차량이 원래 운전석 옆 출입문이 없이 제작된 것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조처를 취한 위 김종화에 대하여 동인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위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거나 간수자를 두지 아니하고 자리를 떠난 것을 책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불법행위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것이니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며 따라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논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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