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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2016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동방엔지니어링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기재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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