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206895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주식회사B,C는연대하여242,346,684원및그중 119,452,058원에대하여는1999.6.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기재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덕인섬유, C, D, E, 주식회사 애드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나. 피고 주식회사 우신개발,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