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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09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13,14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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