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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8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9,000,000원을,

나. 피고 B, C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이유

1. 청구의 취지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에 같다

(다만, 피고들 기재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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