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2.02 2014가단5869
임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경우 2014. 7.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경우 2014. 7. 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