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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82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378,492,343원과 그 중 367,650,000원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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