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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6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귀포시 C 토지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위 공유 토지에 있는 서귀포시 D에 있는 집의 소유자인 망(亡) E의 아들로 위 집의 실제 소유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1. 15. 20:00경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위 집 옆에 있는 건물(15㎡ 상당)에 이르러 위 건물 안에 있는 쓰레기 등을 모아 불을 피울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집 돌담 출입구를 통하여 위 건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안에 있던 라면 봉지, 양초, 과자 봉지 등 쓰레기를 위 건물 출입구 앞에 모아 놓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쓰레기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불씨가 위 건물 안에 있는 다른 물건에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위 쓰레기에 불을 붙여 위 불이 위 건물 안에 있던 인화물질 등에 옮겨 붙게 되어 위 건물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소방서 추산 1,155,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3.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8. 4. 25. 09:00부터 12:00경까지 위 공유 토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설치된 진입로에서, 위 진입로를 넓히기 위해 위 진입로 돌담 중 피해자 토지의 경계선으로 인식되어 온 피해자 집 방향 돌담 길이 약 25.96m를 허문 뒤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약 1.1m를 이동하여 돌담을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계표를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수사보고(경계침범 관련 현장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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