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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7 2019고정51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 소유의 다세대 주택 2층 맨 끝 집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5. 05:55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부천시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 맨 끝 집의 방 안에서 술을 먹으며 담배를 피우다가 졸음이 몰려 와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방 안 침대 옆 비닐봉지 등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에 버리고 그대로 집을 나갔다.

피고인이 집을 나간 사이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비닐봉지 등 쓰레기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06:10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거실, 화장실에 옮겨 붙어 전용 면적 약 23.1㎡(약 7평)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소유 시가 1,200만원 상당의 2층의 맨 끝 집 내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

1. 화재현장 조사서

1. 화재감식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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