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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321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북 안동시 C 건물 [내역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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