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6282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4층 76.69㎡)을 명도하고,
나. 80,000원 및 그 중 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한 후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