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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가합5963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9,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 할 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원고는 청구 취지를 주문 제 1 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원고가 임대 보증금 2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 받고, 형식적 내용의 이의 신청을 제출한 뒤 2021. 3. 31. 자 준비 서면을 통해 11,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으며 변론 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제 1회 변론 기일에서 위 11,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피고는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나머지 금액에 대한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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