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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31 2016고단32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5. 1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해 현장소장인 피해자 D(52세)에게 체납 임금을 지급하라고 항의하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진 돌멩이(직경 약 10cm)를 집어 들어 “안전모 벗어, 머리 찍을 거니까”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15.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30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행패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너 임마, 건방지게 말이야, 민주경찰이 돈 받아가는 것을 왜 막아, 니들이 이러고도 경찰이라는 거야”라고 폭언하면서 위 F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다음 위 F의 등에 올라타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2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흙모래를 집어 위 F의 얼굴에 뿌리고, 위 F이 일어서자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위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녹취서, CD

1. 합의서(D)

1. 금전공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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