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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6 2014고단1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8. 31. 06: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근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0세), F(30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이리 와봐라."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깨뜨리고, 주점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졌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 운영의 ‘D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F을 폭행하면서 화분을 집어던지고, 냉장고에 들어 있던 소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4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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