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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9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6. 5. 경까지 전자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면서 자금 집행 등 피해자 회사의 운영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22. 경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2. 경부터 2014. 4.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3억 6,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D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액이 거액인 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 회사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피해 회사가 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을 송금한 사정, 피해 회사 직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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