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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1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2011. 9. 5.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회사 자금 등을 담당하는 경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5.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 내에서, 회사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사용하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6 조, 355조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횡령 배임범죄 1 유형 (1 억원 미만) 기본영역 (4 월 ~ 1년 4월 )에서, 범행 후 두 달 여 만인 2011. 12. 23. 피해 자가 피고인 계좌에 있던

47,162,292원을 회수하여 잔여 원금이 42,837,708원인 점을 참작하여 주형을 정하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하였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2년 타 회사에 취직하여 월 10 만원씩 총 58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아직 송금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월 10만원은 잔여 원금에 대한 민사법 정이 자액에도 (42,837,708 ×0.05 ÷12 = 178,490.45) 미치지 못하므로 양형에 별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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