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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9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6. 3. 4. 퇴직 시까지 위 회사의 경리로서 피해 회사의 법인 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고, 인터넷 뱅킹 등 회사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공금을 보관하던 중 개인 적인 카드대금, 대출금 등의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1201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대표이사인 D에게 “ 법인 통장인 기업은행 E 계좌에서 2,316,000원을 거래처인 ( 주 )UIR에 물품대금을 송금하겠다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불러 준 OTP 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 회사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316,000원이 이체되도록 한 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6.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32회에 걸쳐 합계 54,011,30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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