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KEB 하나은행 C 지점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업대출, 가계대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은행 고객으로부터 대출 보증료, 대출 말소비 등 납부 업무를 위탁 받았으므로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위 대출 보증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인출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경 위 KEB 하나은행 C 지점에서, 위와 같이 고객의 계좌에서 대출 보증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인출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은행 고객인 피해자 D의 계좌에서 대출 보증료 명목으로 203,000원을 과다하게 출금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135,96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은행 고객으로부터 예 ㆍ 적금계약 해지 업무를 위탁 받았으므로 예 ㆍ 적금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해 지금( 해지 대상 예 ㆍ 적금 계좌에 남아 있는 금원) 전액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경 위 KEB 하나은행 C 지점에서, 은행 고객인 피해자 E의 예ㆍ적금계약을 해지하면서 해 지금 중 일부인 1,07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