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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24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A, D을 때려 각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 I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 실습생 J을 때려 폭행하고,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발로 차 손상하고, 깨진 유리 파편으로 경찰관 L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 및 경찰관 I의 치료비를 변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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