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2.02 2015노2425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J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4. 10. 30.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G, J와 합의하고 손괴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혼자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