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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9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44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00:07경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경찰관 F(32세)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07경 위 ‘E’ 주점에 제1항의 사건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F, 실습생 I이 피해자 C를 구급차에 태워 한라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받게 하자 한라병원으로 따라갔다.

피해자 C가 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은 피해자 C와 같이 2014. 7. 3. 01:2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K’로 갔다.

피고인은 2014. 7. 3. 01:30경 위 K 앞으로 피해자를 뒤 따라 가 피해자 C와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며 순찰차의 뒷문을 수회 열어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경위 H과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열려있는 조수석에 타서 버티며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순경 F이 피고인을 끌어내자 저항하면서 순경 F에게 침을 2회 뱉었으며, “대한민국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피고인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운 후 순경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발을 수회 휘두르다가 순경 F의 입술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해 사건 보호조치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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