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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4. 10.경 유흥주점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철제의자가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4. 8. 10.경 이전부터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K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태운 다음 내리지 못하게 하고 화물차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를 꺼내어 피해자 K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모텔로 이동한 후 역시 피해자 K가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협박하여 약 9시간 동안 피해자 K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인데, 그 범행방법이 대범하고 위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의 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 D, K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경찰관 H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 K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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