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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11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0. 22:30경 광주 동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캔커피를 엎질러버리는 피고인을 보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이 웃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그곳 진열대에 비치된 의약품과 과자류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부서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51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H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양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유리창 부분을 수회 차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조수석 뒷유리창과 햇빛가리개를 부수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 안에서 “야,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뒷머리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1회 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업무를 집행하는 G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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