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5. 1. 10.경부터 2015. 8. 19. 16:52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C 오피스텔 409호에서 도난,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매입, 판매하며 D, E, F에게 대포 유심 칩을 끼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2015. 5.경 사이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I 등으로부터 도난,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면서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는 약 3-5만원,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는 약 10만원, 갤럭시3 휴대전화기는 약 3만원, 갤럭시 4 휴대전화기는 약 5-6만원, 갤럭시 5 휴대전화기는 약 20만원에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1개 당 약 3만원의 마진을 붙인 뒤 일명 J에게 재판매매하거나 휴대전화기의 부품을 분리하여 정상 휴대전화기의 고장이 난 액정, 카메라 등의 교환 부품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약 1,000만원 상당의 도난, 분실된 장물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E, F 등이 2015. 초순경부터 2015. 8. 19.경까지 인터넷 블로그, 인터넷 카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무 약정 유심 개통, 선불유심개통, 선불 폰, 중고 폰, 당일배송, 24시간 상담, 신분노출하고 싶지 않은 모든 분들, 야간업소방문, 야간업소관계자 등의 문구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며 일명 대포 폰, 대포 유심 칩을 판매 유통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 이들에게 대포 유심 칩을 끼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를 공급하여 D, E, F가 전기통신 역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