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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16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4 내지 6, 8, 9, 11,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D이 V 또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외국인 명의의 여권 사본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도용해 개통한 선불 유심 칩 또는 유심 칩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AD으로부터 대당 7~9 만 원에 구입한 후, 유흥업소 종사자 등 대포 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당 10~15 만 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AE 상호로 대포 폰 개통, 판매의 점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2015. 8. 22. 14:24 경 공주시 AF에 있는 AE에서 AD은 V으로부터 제공 받은 외국인 AG( 여권번호 AH) 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 자인 ( 주) 아이즈비전에 전기통신번호 개통을 의뢰하여 ‘AI’ 번호를 부여받은 후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 칩을 피고인에게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령한 유심 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 퀵 배송을 이용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314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AJ 상호로 대포 폰 개통, 판매의 점 AD은 2015. 10. 11. 대전 서구 AK에 있는 건물 402호 AJ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 AL( 여권번호 AM) 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사업 자인 ( 주) 이야기에 전기통신번호 개통을 의뢰하여 ‘AN’ 번호를 부여받은 후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 칩을 피고인에게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령한 유심 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 퀵 배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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